[기독일보=사회] 사법시험이 1963년 처음 도입돼 시행된 지 54년 만인 2017년 2차시험을 끝으로 완전히 폐지된다.
헌법재판소는 29일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제2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 제2조는 '사법시험은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조는 '제2조는 2017년 12월3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는 한 사법시험은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이날 헌재는 사법시험 폐지조항의 입법목적과 목적의 정당성을 모두 인정했다.
헌재는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고 전문성과 국제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해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인력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치한다는 사법개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다"며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전환하고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사람들에게 일정기간 응시기회를 준 다음 단계적으로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한 것은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변호사시험제도를 도입한 것은 거의 모든 이해관계인이 참여해 오랜 논의를 거쳐 도출한 사법개혁의 결과물"이라며 "사법시험을 병행하는 것은 사법개혁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입학전형의 불공정이나 교육과정 부실 등 문제가 지적됐지만 지금은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 사건 조항이 사법시험 준비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009년 5월 변호사시험법을 제정하면서 2017년까지 8년 간의 유예를 뒀다"며 "준비생들이 로스쿨에 입학해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법조인이 되는 데 아무 제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변호사시험 응시 횟수와 기간을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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