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노회(노회장 진영화 목사)가 총신대 김인환 전 총장을 제자교회 담임목사 직무대행으로 인정하지 않고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가운데, 25일 제자교회 주일예배는 차분히 진행됐다.
노회는 지난 19일 임원회를 열고 부노회장 은요섭 목사(일산안디옥교회)를 제자교회에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했다.
노회는 “정삼지 목사는 다른 노회 소속 김인환 목사를 직무대행으로 내세우는 불법을 저질렀고, 2개월 이상 자리를 비울 경우 소속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교단 헌법도 어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날 예배는 종전대로 김인환 직무대행이 설교를 맡았다. 제자교회는 이와 함께 주일예배를 위해 입장하는 성도들에게 ‘한서노회 임원회 결의사항은 불법이며 원천무효입니다’는 제목의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을 배부했다.
교회 측은 성명을 통해 ▲현재 제자교회는 한서노회도, 서한서노회도 아닌 미분립 상태이고 △노회 안건상정 자체 및 임원회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김인환 목사는 임시당회장이 아니라 담임목사 직무대행이고 ▲총회 헌법상 제자교회 당회장은 여전히 정삼지 목사라는 등의 이유로 한서노회 결의사항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인환 목사는 이날 예배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