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2010년에 6곳의 지방자치단체에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경기, 광주, 서울, 전북 네 지자체에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미 제정된 곳에서 수많은 폐단이 드러나 학부모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폐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교육청은 올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공청회 등 발의를 준비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타 시도 시민단체들은 자기들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제정되지 않도록 막아낼 것을 당부하며, 부산이 잘 막아내서 다른 지역의 좋은 본이 되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판단한다. 첫째,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한편, 인권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왜곡된 사상을 주입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겠다는 의도라고 본다. 학생들을 자기들의 목적달성을 위한 행동부대로 이용하기 위하여 잘못된 이념을 주입하려는 것이다. 이들이 투표권을 가졌을 때 자기들 편이 될 거라는 계산도 내포되어 있다. 둘째, 학생들의 인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인권교육센터, 인권옹호관, 인권위원회 등의 기구를 만들어 자기편의 사람들에게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하여, 월급을 받아가면서 다음 세대를 세뇌시키려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하면;
첫째, 학생에게 과도한 권리를 줌으로써, 학생통제가 어려워지며 교실붕괴가 일어난다.
둘째,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학생들의 성적(性的) 타락을 방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셋째,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교육하게 만들고 학교 내의 동성애 확산을 막을 수 없게 한다.
넷째,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후 학생의 교사 폭행 등 교권 침해가 급증하고 있다.
다섯째, 교사의 권위가 추락하고 사명감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여섯째, 수업시간의 학습 분위기가 나빠지므로 결국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된다.
일곱째, 종교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사이비 종교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적용될 수 있다.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학생인권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는 불필요하다. 공교육을 무너뜨리는 학생인권조례가 부산에서 만들어지지 않도록 막을 뿐 아니라, 타 시도와 연계하여 대한민국 전역에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돕고 이미 제정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16년 6월 17일
부산학생인권조례 제정반대시민연합 창립총회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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