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오피니언] 2008년 장기요양제도를 시행하면서 복지부는 장기요양시설 확보에 필요한 재원 조달이 어려워지자 민간자본이 장기요양서비스업에 진출하도록 적극 홍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간자본이 이 시장에 진입하여 급속하게 기반을 구축하고 제도 정착에 크게 기여하였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장기요양서비스에 만족하는 이용자는 96%에 달하였다.

1만7,000여개의 장기요양기관 중 76%인 1만3,000여개가 민간기관이다. 즉 민간기관의 기여로 장기요양 기반이 급속히 구축되고 서비스 만족도가 제고 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특히 지역밀착형 소규모 시설들의 큰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영국의 경우 80%, 일본의 경우 50%를 민간기관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민간기관은 기본적으로 자기자본을 투자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리기관이다. 영리기관은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규칙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사업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장기요양제도 이전의 사회복지사업은 국가의 예산이나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 사회복지 법인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으며 이들은 당연히 비영리법인에게만 특수하게 적용되는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여 그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석재은 교수는 공공재정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하여 정부가 재정회계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주장이라 할 것이다. 이는 관급공사를 하는 민간공사업체에 대하여 그 공사대금이 공공재정으로 지출된 것이니 공사업체의 회계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된다거나, 공무원이 근로를 제공하고서 공공재정으로 지출된 노동의 대가인 급여를 가져갔으니 그 자금을 어떻게 썼는지 가계부를 제출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민간장기요양기관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서 그 대가를 정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으로서 비영리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무상의 공공자금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수입액에 대한 지출에 대하여 국가의 통제를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이미 법원에서도 판결한바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출에 대하여 정부가 간섭 통제하겠다는 요구야말로 사영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발상인 것이다.

또한 제도 추기 정부가 민간기관에 대하여 영리를 인정하면서 민간자본을 유인한 후 민간기관의 각고의 노력에 의하여 장기요양제도가 정착되자 영리사업자를 비영리사업자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은 이 제도를 정착시킨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오해에 시달리고 있다. 그 중 첫 번째가 부정하게 청구하여 공공재정을 축내는 주범이라는 오해이다. 과연 민간기관들은 공공재정을 부정하게 받아가는 자들인가? 확언하건대 전혀 그렇지 안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건강보험공단이 부정수급액이라고 공표하는 금액의 대부분은 건강보험공단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불공정하고 부당한 기준에 의거하여 폭압적으로 부당하게 환수해 가는 금액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규정에 의한 인력이 불가피한 사유라 하더라도 미달되는 근무를 했을 경우 1개월 치 급여를 환수해 가는 것에 대해 기준 인원미달로 처리하여 총 급여 수령액의 5%를 또 환수해 간다던지, 가산인력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을 실수로 며칠 늦게 가입하였다고 하여 1개월 치 급여를 환수해 간다던지 하여 거의 백배에 달하는 급여액을 폭압적으로 환수해 간다는 것이다.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최선의 길은 지금과 같은 민간기관을 압박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저수가 정책을 포기하고 적정수가체계를 확립하여 민간기관들이 치열한 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장기요양서비스 질 확보에 최선의 방안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위헌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통과시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제2의 김영란 법을 만들자고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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