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경제] 한진해운이 채권단에 자율협약 신청을 하기 직전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일가가 보유 주식을 전량을 매도해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했는지 25일 조사에 착수했다.
한진그룹 창업주의 3남인 고(故) 조수호 회장의 부인으로 지난 2007년부터 한진해운을 이끌었던 최은영 전 회장은 2014년 경영권을 조 회장에게 넘겼다.
그런데 최 전 회장 일가가 최근 보유주식 96만여 주(시가 30억 원 어치)를 모두 팔았고, 나흘 뒤인 25일 한진해운은 전격적으로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 방침을 발표했다.
한진해운이 구조조정에 들어간다는 소식에 주가는 3000 원대에서 1,800원대로 폭락해 최 회장 일가는 5억 원 이상 손해를 줄일 수 있었다.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판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회사를 떠난 후에는 미공개 정보에 접근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정황상 의심이 간다고 보고 이날 고강도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 회장 일가의 주식 처분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하려 한 게 아닌지 누구나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금융당국 입장에서 사실관계와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은영 전 회장은 회사를 떠나면서 보수와 퇴직금으로 97억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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