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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방송연예] 배우 나한일이 부동산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해외건설사업에 투자한다는 이유로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나한일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나한일의 형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이 확정됐다.
나한일은 2007년 6월 피해자 김모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5억원을 투자하면 바로 착공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5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한편, 그는 KBS드라마 '무풍지대'와 '용의 눈물', '야인시대', '영웅시대' 등에 출연하며 선굵은 연기를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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