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사회] 매년 50여 억원을 모금하고 있는 노무현재단이 기부금 모금 관련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정의로운시민행동'은 28일 "노무현재단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고발 대상에는 재단 이사장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사인 문재인 전 대표도 포함됐다.

보도에 따르면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노무현재단은 지난 2010년 50억원, 2011년 55억원, 2012년 55억원, 2013년 56억원, 2014년 59억원 등 매년 50억원 이상의 기부금을 거두면서도 재단 설립 이후 한 번도 행정자치부에 기부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행 기부금품법은 10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집할 때는 행정자치부에 등록해 기부금 모집 및 사용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부금을 모은 뒤에는 감사보고서도 작성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단체는 "노무현재단이 기부금품법이 정한 운영·관리비 한도를 초과해 사용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무현재단은 "기부금이 아니라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걷은 것이어서 법 위반이 아니다"고 답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