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사회] 정부가 만 3~5세 공통 무상교육 과정인 '누리과정' 예산의 조기편성을 시·도 교육청에 거듭 촉구했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시·도 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구분 없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누리과정은 교육감이 준수해야 할 법률상 의무”라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시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유치원 교사들의 월급 지급에 차질이 빚어지자 유치원 처우 개선 지원비 등 총 62억5000만 원을 조기 집행한다고 밝혔지만 6600여 개의 어린이집은 제외했다. 이에 학부모님들과 보육교직원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다.
일부 교육청은 어린이집은 보육 기관이므로 교육교부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누리과정을 수행하는 기관은 모두 교육기관이므로 교육교부금으로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지난 2011년 5월 누리과정 도입계획을 발표하고 법령을 정비해 2012년 도입·시행될 당시에 시·도 교육감들도 신년사를 통해 누리과정의 도입을 환영하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 정부부터 시행되고 있던 제도를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해서 현재 법령에 따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교육·보육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이미 2016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소요되는 누리과정 예산 4조원 전액을 교육청에 예정 교부한 바 있다. 지방교육재정 여건도 개선돼 교육부가 교부하는 교육교부금이 전년대비 1조 8000억 원 증가, 취등록세 증가로 인한 시·도 전입금이 1조원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교육청의 인건비 과다편성, 연평균 2조 원가량의 불용예산 등을 활용하면 시·도 교육청 자체재원으로도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청은 재원부족을 이유로 누리과정예산 편성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법적근거도 없는 교육감들의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1년 치 1조 6000억 원 전액 예산을 편성해 쓰고 있다.
방 차관은 “서울시 교육청을 포함해 광주, 경기, 강원, 전북 교육청 교육감들은 더 이상 아이들을 볼모로 국민들에게 불안과 걱정을 끼치는 정치 공세를 중단하고 누리과정 지원의 법적의무를 이행해 조속히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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