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국제부] 트랜스젠더 직원의 여성 화장실 사용을 금지한 한 미국회사가 벌금 11만 5천 달러(약 1억 4천 만원)를 내게 됐다. 또 해당 직원에게 사과해야만 했다.
미국 현지 언론들이 보도한 바에 의하면, 미국 고용 기회 평등 위원회(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는 미네소타주 쇼어뷰(Shoreview)에 있는 딜럭스 파이낸셜 서비스(Deluxe Financial Services, Inc.)가 트랜스젠더 직원인 브리트니 어스틴(Britney Austin)에게 11만 5천 달러를 지불하고 트랜스젠더 고용 정책도 변경하라고 명령했다. '체크(수표) 제작 회사'(check-printing company)인 이 회사는 이 명령을 즉각 수용했다고 한다.
어스틴은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여성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자 회사에 대해 성차별과 성희롱 혐의로 지난 2011년 1월 21일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 회사의 피닉스 사무실의 직원인 어스틴은 지난 2011년 자신의 상사에게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말했고, 직장에서 자신을 여자라고 소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측은 어스틴의 여성 화장실 이용을 금했다. 때문에 어스틴은 소장에서 상사와 동료 직원들에 의해 자신이 적의적 근로 환경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상처가 되는 형용사와 잘못된 성(性) 대명사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사측은 '1964년의 연방 민권법 제7조'(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를 위반했다는 혐의와 어스틴을 대하는 태도가 법에 저촉된다는 혐의는 부인했지만, 트랜스젠더 직원을 위한 근로 환경 개선과 벌금을 내는 것에 합의했다.
한편 EEOC의 데이빗 로페즈(David Lopez) 법무 자문위원은 성명을 통해 "사측은 연방 민권법 제7조에 따라 트랜스젠더 개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EEOC의 방침을 위배했다"고 지적하고, "회사들이 트랜스젠더 직원들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예방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하라"고 이야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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