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용노동부 CI

[기독일보=사회] 정부가 정년 60세 제도의 안착과 직무·성과 중심으로의 노동시장 변화를 위해 '현저한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정부 행정지침을 22일 전격 발표됐다.

하지만 노동계는 '쉬운 해고'와 '노동개악'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인사' 및 '취업규칙 지침' 등 양대 지침을 발표했다.

공정인사 지침은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 운영'과 '근로계약 해지' 등 두 부분으로 이뤄졌다.

지침에서는 대다수 성실한 근로자는 일반해고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극히 예외적으로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해 주변 동료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 등을 해고요건으로 규정했다.

이 경우에도 해고가 정당하려면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갖추도록 했다.

정부의 이날 전격적인 양대 지침 발표는 한국노총의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 후 더 이상 노동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단행됐다.

하지만 이에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양대 지침을 확정한다고 한 대타협 합의를 전혀 지킬 뜻이 없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양대 지침은 '쉬운 해고'와 노동개악에 다름아니다"고 비판하고 나서 향후 노정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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