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필리핀 정부가 지난 3월 1일부터 입국사증이 없는 단수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외국인에게 입국 불허 조치를 취했다고 5일 발표했다. 복수여권 소지자는 기존과 같이 21일간 필리핀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다.
외교부는 필리핀 정부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필리핀을 방문하는 우리 여행객이 단수여권이나 여행증명서 대신 복수여권을 이용하도록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재했고 국내 여행사와 항공사에도 이번 조치에 대해 공지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각 국가의 주권에 관한 사항으로, 각국 정부의 입장을 존중해야한다"며 "우리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필리핀 정부와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단수 여권은 5년 기한인 복수 여권과는 달리 1년 기한인 간이 여권이다. 단수 여권은 외국에 나갈 일이 자주 없는 여행객들이 간단한 절차를 통해 발급받는다.
모두투어 여행사측은 "많은 여행객들이 국내 공항까지 갔다가 되돌아오는 일이 잦았다"며 "필리핀 입국시 복수여권을 반드시 지참해야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역시 필리핀 정부로부터 통보를 받지 않아, 필리핀 입국 거부자들의 항의를 통해 이번 조치를 뒤늦게 알았다.
한편 필리핀 관광청 측은 "필리핀 정부가 이번 조치를 취한 배경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