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국제] 미국 하원은 12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최근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대북제재법안(H.R. 757)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1년 가까이 계류돼 있던 이 법안은 찬성 418표, 반대 2표로 이날 통과 됐다.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대북 금융 및 경제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 획득이 어렵도록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안에는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불법으로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이는 과거 대(對) 이란 제재처럼 포괄적이고 강제적인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과는 달리 재량권을 보장하는 조항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이외에 ▲대량살상무기 차단 ▲사치품을 비롯한 북한 정권 지도층 정조준 ▲자금 세탁·위폐제작·마약 밀거래 등 각종 불법행위 추적 차단 ▲사이버 안보 등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포함된 거의 모든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사이버공간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하거나 북한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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