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사건사고] 내연녀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은 한 남성이 내연녀의 알몸 사진을 SNS에 유포했시지만 대법원은 1, 2심 법원이 '성폭력처벌법' 위반이라며 유죄를 선고한 것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여성이 스스로 찍어서 보내준 사진을 유포한 건 성폭력 처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53)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서 씨는 결별을 통보한 내연녀의 알몸 사진을 지난 2013년 자신의 SNS 계정에 소개 사진으로 설정했다.
내연녀의 딸이 올린 인터넷 동영상에 댓글도 달았는데, 다른 사람이 댓글을 클릭하면 내연녀의 알몸 사진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결국, 서 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은 징역 1년, 2심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서 씨를 처벌할 수 없다며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낸 것.
서 씨가 SNS에 올린 내연녀의 알몸사진이 서 씨가 찍은 게 아니라 내연녀가 스스로 찍은 사진이었다는 데 대법원은 주목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해서 유포하거나 전시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선일 대법원 공보관은 "본인 스스로 촬영한 나체 사진을 타인이 유포한 경우 다른 죄로 처벌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성폭법' 제14조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스스로' 찍었다는 이유로 알몸 사진을 유포한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최근 문제시 되는 ‘이별 범죄’나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ㆍ보복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는 것)’를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내에선 이런 동영상이 올라오는 ‘소라넷’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으로는 유죄 판결이 어려운 대신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이나 음란물 유포 혐의로는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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