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승인된 SB48 법안에 반대하는 PRE 발의안과 Class Act가 주정부의 승인을 받으면서 남가주 한인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한 서명 운동이 활기를 띠고 있다. SB48 법안은 캘리포니아 내 공립학교에서 동성애 관련 교육을 의무화 하는 법안으로 이미 발효됐으나 교과서로 제작되진 않았다. 캘리포니아의 범교계, 범사회적 단체들은 SB48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50만 5천명 서명 운동을 벌였으나 7천 서명이 부족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PRE 발의안을 주정부로부터 승인받았고 23일 Class Act까지 승인받았다. PRE는 ‘Parental Right in Education’의 약자로 부모가 원하지 않을 경우 학교로부터 이뤄지는 교육 내용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만약, 동성애 교육이 자녀에게 이뤄지려 할 경우, 부모가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이 발의안은 동성애 뿐 아니라 공립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육 내용에 부모가 관여할 수 있게 보장하는 발의안이므로 동성애 문제를 넘어 공립학교 교육에 관심있는 부모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Class Act는 Children Learning Accurate Social Sciences Act의 약자로 사회과학에 있어서 자녀들이 정확히 배우게 하자는 취지의 법안으로 동성애, 양성애, 트랜스젠더를 교육함에 있어서 과학적 근거와 정확한 찬반의 의견을 모두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 가면 동성애 역사를 교육함에 있어서 그들의 사회 기여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목표다.
남가주교협을 비롯한 단체들은 PRE와 Class Act의 승인을 위해 50만4760명 서명 운동에 돌입한다. 이 두가지 발의안에 각각 할당되는 서명이 50만 이상이지만 두 발의안을 동시에 서명받음을 통해 단시간 내에 두가지 발의안을 모두 통과시키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 단체들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무효표를 감안해 65만 내지는 70만 표를 4월 12일까지 받아낼 계획이다.
이것이 승인될 경우 SB48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더라도 이를 거부 혹은 일정부분 삭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관계자들은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두 발의안을 통해 동성애 교육이 원천봉쇄 될 수 있다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남가주교협 뿐 아니라 미주기독교총연합회, 미주성시화운동본부, OC교협, 샌버나디노카운티한인교협, 사우스베이목사회, 뉴스피릿무브먼트에서도 참여했다.
남가주교협 변영익 회장은 “지난해 SB48을 저지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절호의 기회를 주셨다”며 “지난번 SB48 저지 때보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더 많은 단체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65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동성애 교육을 받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동성애교육반대서명운동위원장 박성규 목사는 “1350여개 한인교회에서 교인 한명이 20개 서명을 받는 캠페인을 벌이려고 한다”며 “마켓에 부스를 설치해서 서명을 받으려고 한다. 또한 개신교, 가톨릭, 불교 등과 연합해서 서명운동을 펼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개의 발의안에 필요한 서명이 모이면 11월에 주민투표가 이뤄진다.
탄원서 작성은 PRE 서명용지 경우 www.TVNEXT.org(Traditional Value for Next Generation-다음세대가치관 보호)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으며, Class Act 서명용지는 Classact2012.com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영어 자료는 www.parentalrightsineducation.org에서 구할 수 있다. 기도와 후원 및 자원봉사 문의는 tvnext.org@gmail.com 또는 sarahspring2009@gmail.com로 하면 된다.
관계자에 따르면 서명지 작성 자격은 유권자 등록을 한 시민권자에 한하고 작성 방법은 SB48 반대 서명운동 때와 같으며, 검정팬으로 정자체로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원본 청원서에 한해 복사를 얼마든지 해서 서명이 가능하다.
문의 : 323-735-3000(교협), 323-404-3147(박세헌 목사), 213-255-1725(양경선 목사), 주님세운교회(310-325-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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