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사건사고]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에서 어린 여학생들을 추행하고 신체를 촬영하는 등 성폭력을 자행한 기간제 교사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황한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2)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교사 휴게실 안으로 A양을 수차례 불러 때리고 협박한 뒤 몸을 만지고 카메라로 촬영했다.
어느 날은 A양을 추행하다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옷장에 들어가게 한 뒤 2시간 동안 가둬놓기까지 했다.
2013년 3월에는 다른 여학생 1명도 불러내 껴안는 등 추행한 그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20대 여성 2명을 각각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하고 신체를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박 씨는 성인과 아동에게 모두 성욕을 느끼는 '비폐쇄형 소아기호증' 진단을 받아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아야 할 나이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