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사회] 김주하(42) 앵커가 이혼소송 중인 남편 강모씨(45)의 내연녀로부터 위자료 4천만을 받게 됐다.
31일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송인우 부장판사)는 김주하 아나운서(42)가 남편의 내연녀 A씨를 상대로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A씨는 강씨와 함께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강씨가 A씨를 2013년 3월께 알게 된 후 자주 연락을 주고 받았으며 그 해 7월부터는 홍콩에 함께 머물며 같은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자주 출국한 점 등을 볼 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강씨가 "우리는 4개월 동안 사랑을 나누었는데, 벌써 평생을 같이 살 일이 벌어지게끔 해놔가지고"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내연녀 A씨에게 보낸 사실 등을 외도의 증거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A씨가 강씨와 부정행위를 하는 바람에 김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점이 인정된다며 김주하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여러 경위를 고려해 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한다며 두 사람이 김씨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를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김씨는 2004년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강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뒀으나 강씨의 외도와 폭행 등으로 불화를 겪다 2013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강씨가 이혼 사유를 인정해 김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주라고 판결했으나, 양측이 재산 분할에 관한 법원 판단에 불복하며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김씨는 또 강씨를 상대로 외도를 사과하는 뜻에서 3억2천700만원을 주겠다고 쓴 각서를 이행하라는 약정금 소송을 별도로 내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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