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최근 일부 언론에 의하면, 여야는 지난 26일 쟁점 법안인 북한인권법 중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관해 이견이 해소되어 법안 통과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올인통)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이에 대해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 지적했다.
이에 올인통과 한변은 29일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및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제64차 화요집회'를 열고 "여야는 파행적인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조속히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함과 동시에 양당 지도부를 방문할 예정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여야는 파행적인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조속히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라
1.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여야는 지난 26일 쟁점 법안인 북한인권법에 관하여 그 동안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문제를 두고, 여당은 법무부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야당은 통일부 내 설치를 주장했으나, 야당이 '통일부에 인권기록소를 설치하고, 3개월마다 법무부에 자료를 보내 보존하자'는 절충안을 제안했고, 여당이 동의해 법안 통과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통일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무부가 처벌 제도 등을 마련하면 아무래도 법안 공포에 따른 북한과의 마찰이 줄지 않겠느냐는 것이 야당 측 설명이라고 한다.
2. 그러나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와 증거를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조사, 기록, 보존하여 통일 후 처벌 및 보상근거로 삼고 통일 전에는 경고를 주어 북한의 인권침해를 억제하자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법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조금도 손상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미 1961년 서독은 ‘잘츠기터’에 법무부 소관 중앙법무기록보존소를 두어 30여년간 동독의 인권침해 사례와 증거를 조사, 기록, 보존함으로써 동독의 인권침해를 억지했고, 통일 후에는 처벌근거와 인재등용 자료로 삼아 그 실효성이 널리 입증된 바 있다. UN도 지난 6월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는 세계 최악의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에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를 설치하여 유사한 기능을 담당케 하고 있고, 지난 17일에는 제70차 UN총회가 작년보다 더 압도적 표차로 11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북한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UN 안보리와 함께 추진하고 있고, 북한 반인도범죄에 대한 책임(accountability)규명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조를 강조하고 있다.
3. 북한의 인권침해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하는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므로 마땅히 전문적인 범죄 수사기관인 법무부나 인권침해 조사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처음부터 능동적으로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여야 간 추진하고 있는 절충안에 의하면 통일부가 수집해서 넘겨주는 자료를 수동적으로 법무부가 처리한다는 것이니 북한인권기록보존소로서의 기능이나 역할을 반신불수로 만들어 유명무실해지기를 바란 결과로 볼 수밖에 없고, 억지로 통일부를 끼워 넣으므로써 남북대화, 교류협력의 주무부서인 통일부의 역할마저 약화시키고 있다.
4. 11년이나 방치되었던 북한인권법이 이렇게 기형아로 태어날 수는 없다. 혹시 정치권은 다른 경제관련 쟁점법안의 통과를 위해 북한인권법안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는 것은 아닌가? 여야 정치권은 파행적인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제대로 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제정함으로써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양심의 명령에 따라 2500만 북한동포의 인권을 보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 12. 28.
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올인통)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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