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교수 파면, 황우석 교수 파면
[기독일보 사회일반] 황우석(62) 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복직을 통한 명예회복에 실패했다.
23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3일 황 전 교수가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 재상고심에서 "황우석 전 교수를 파면한 서울대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줄기세포 논문조작으로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된 황 전 교수가 지난 2006년 소송을 제기한 이후, 9년여 동안 다섯 차례 재판 끝에 파면을 최종 확정한 것.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황 전 교수는 2004∼2005년 발표한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허위로 드러났다. 서울대는 2006년 대학과 국가의 명예를 실추하고 교육 공무원의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황 전 교수에 대해 파면 처분했다.
이에 황 전 교수는 행정소송을 냈고 1심은 대학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황 전 교수는 1심에 불복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논문 조작 경위나 실체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채 징계가 내려졌다. 동물복제 연구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점을 고려하면 파면은 지나치다"고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서울대는 물론 과학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파면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며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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