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사회] 성폭력 범죄자에게 당사자 동의 없이 성(性) 충동 약물치료인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허용한 법은 '합헌'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 범죄자에게 검사가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4조 1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 되지 않았고, 기본권 침해도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15년 범위에서 치료 기간을 정해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8조 1항'에 대해서는 헌법과 '불합치한다'고 봤다.
헌재는 치료 시점에 치료의 필요성이 없어졌을 경우, 불필요한 치료를 받지 않도록 하는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선고 시점에 치료명령까지 정하도록 한 부분은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배해 치료대상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을 개정할 경우 위헌성이 제거될 수 있는 만큼 2017년 12월 31일까지를 개정시한으로 헌재는 정했다.
또 헌재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한 법에 대해서는 위헌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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