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인상, 건보료 인상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

[기독일보 방송연예] 내년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돼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보인다.

15일 정부는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0.9%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내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재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또 경증 외래환자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가 차상위상자로 확대되고, 장기입원 환자의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인상된다. 입원료 본인부담률의 경우 지금까지는 입원 일수에 상관없이 20%였으나 앞으로는 연속 입원 일수가 16일 이상일 때 25%, 31일 이상이면 30%로 조정된다.

더불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범위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로서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로까지 확대된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경증 외래환자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와 입원료 본인부담률 인상은 개정안 시행일 이후 발행된 처방전 또는 입원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보험료 인상은 안정적인 보험 급여 및 건강보험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이번 인상 폭은 역대 최저수준"이라고 전했다.

한편, 건보료 인상 소식에 누리꾼들은 "아니 이놈의 나라는 직장인들만 봉이냐", "최저임금 오르면 뭐하냐 뒤에서 뒤통수 후려치는데", "집 한채 있다고 백수일 때 몇 년간 지역가입자로 겁나 높게 부과하더만 이제 직장 들어오니 높인다네" 등등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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