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국제] 싱가포르의 메가처치인 시티하베스트교회(CHC) 콩히 담임목사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도 바울에 비교하며 자신의 항소 결정을 전했다.
콩히 목사는 현재 교회 재정 400억을 유용했다는 혐의로 싱가포르 법원으로부터 징역 8년형을 선고 받았다. 오는 2016년 1월 11일 형집행이 이뤄질 예정이다.
콩히 목사는 '크리스천은 항소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가'라는 글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검토하며 판결 이유를 변호사와 함께 살펴봤다"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기에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콩히 목사는 이어 최근 바울의 전도여행과 그의 재판과정을 유심히 읽고 있다며 바울은 한 번의 유대 법정과 세 번의 로마 법정에 섰고 약 5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재판부의 권위에 반항하기 위해 항소하며 싸웠던 것이 아니었다. 바울은 무죄가 될 유리한 증거가 있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명확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정당한 로마 시민권의 권리와 하나님이 축복하신 특권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즉 콩히 목사는 바울처럼 자신도 항소할 권리가 있다고 밝힌 것이다.
끝으로 그는 "2010년 이후 지금까지 재판 과정은 어려운 여정이었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를 느끼고 있다. 합당한 판결을 위해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다"며 기도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