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희수)가 30일 종교인 과세를 당초보다 2년 늦춰 2018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합의, '근로소득으로 종교인 과세'를 주장해왔던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30일 국회 기재위가 종교인 소득 과세를 2년 유예한 오는 2018년부터 시행하기로 의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국민이 아닌 종교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은 낮은 민주주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우리나라는 종교단체가 선거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독특한 구조라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목소리보다 교회의 목소리에 더 기울이는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돼 왔다”면서 “다수 국민의 목소리보다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종교인들에게 압박에 휘둘리는 모습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라면 보기 힘든 광경”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이번 종교인 과세 유예 조치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종교인들처럼 세금 특혜를 받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국민들도 성실한 납세의지가 꺾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종교인도 국민의 일원으로 공평하게 세금을 내야 하며, 계속 반복적인 소득이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다수의 민의가 더 많이 보장되도록 돼야 하려면 국민들이 19대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똑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