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재현 집행유예 백재현 집행유예
[기독일보=사건사고] 개그맨 출신 공연연출자 백재현(45) 씨가 27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이표)는 이날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백재현 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백 씨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형사법정에서 이뤄지는 신문 사항만으로 위자료 액수와 범위를 정하는 게 곤란하다"라며 배상신청인의 배상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백 씨는 지난 5월 17일 새벽 3시께 서울 종로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A 씨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지는 등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백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백 씨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