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염원섭 부장판사)는 24일 고(故) 김지태씨 유족이 정수장학회(당시 5·16장학회)를 상대로 낸 주식반환 청구 소송에서 정수장학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지역 기업인으로 2, 3대 민의원을 지낸 김씨는 1962년 부정축재처리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받던 중 부산일보, 문화방송 등의 주식과 토지 10만평을 국가에 기부하기로 했고, 이 재산을 기반으로 5ㆍ16장학회가 설립됐다.
5ㆍ16장학회는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과 영부인 육영수 여사의 이름을 한 자씩 따 정수장학회로 바뀌었으며 현재 문화방송 주식 30%와 부산일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7년 "국가재건최고회의 승인에 따라 토지와 언론사 주식을 국가에 헌납할 것을 강요했다"며 국가가 토지와 주식을 반환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이 권고에 따라 김씨의 장남 영구(74)씨 등은 2010년 6월 "정수장학회는 강제헌납받은 주식을 반환하고, 반환이 곤란하면 국가가 10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정수장학회와 국가를 상대로 냈다.
하지만 법원은 이날 원고 패소 판결했고 유족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을 받아보겠다’며 즉각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