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백억원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숨겨놓고 사기 파산·회생을 통해 250억원의 빚을 탕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성철(75) 신원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열린 박 회장 등 2명에 대한 채무자회생법상 사기 파산·회생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회장은 파산·회생 관련 사법 시스템을 적극적·계획적으로 속여 피해자들에게 천문학적 액수의 피해를 입혔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박 회장의 경우 기업 비리가 아닌 개인 비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 사기파산·회생 사건"이라면서 "이 정도 규모로 법원을 속여 파산·회생 제도를 악용한 범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아울러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박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원그룹 부회장이자 박 회장의 차남 박모(42)씨에게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야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개인 투자 자금을 위해 회삿돈을 빼돌렸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회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최종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죄값은 제가 단단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사적인 이익이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의도로 차명재산을 관리하거나 회생 절차를 진행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모든 것은 제 불찰, 부덕함의 소치이기에 책임을 지겠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2007~2011년 차명으로 재산을 숨기고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급여 외에 재산이 전혀 없는 것처럼 법원과 채권단을 속여 250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회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