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부천사와 함께하는 나눔토크콘서트’에 참석해 기부금 공제율을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정갑윤·나경원(새누리), 원혜영·김관영(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주최하고,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허동수)가 후원한 이날 행사에서 김무성 대표는 “기부금 공제율 상향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보자”고 제안했고, 이어 문재인 대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꼭 통과될 것으로 기대해도 좋다”고 화답했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폭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4개가 제출돼있다. 정갑윤·나경원 의원, 김관영·김동철 의원이 낸 개정안이다.
지난 2013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기부금 세금공제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 공제로 바뀌면서 세제 혜택이 대폭 축소됐다. 개정 이전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기부금의 6~38%를 되돌려받았으나 개정 이후에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기부금의 15%(기부금 3,000만원 이상은 25%)를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정의화 국회의장, 정갑윤·이석현 국회부의장, 김무성 대표, 문재인 대표, 윤호중·원혜영·김관영·민병두·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 국회의장단 및 여야 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들이 다수 참석해 공동모금회에 기부를 약정하고 기부선언을 제창했다.
이날 행사는 2013년 말 세법 개정 이후 기부금 세제혜택 축소와 기부 감소현상에 우려를 표하고, 기부문화의 발전에 국회가 가장 먼저 앞장선다는 취지 아래 각 의원실의 공조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동시에 공동모금회의 기부 약정서에 직접 서명하는 한편, 정갑윤 의장, 원혜영·김관영 의원의 선창으로‘기부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 따뜻한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보다 많은 이들이 나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등 세가지 선언이 담긴 기부선언을 제창했다.
기부 선언 이후에는 공동모금회의 1억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HonorSociety) 회원인 인순이 씨, 박점식(천지세무법인 회장)씨, 이동해(거리모금 가수)씨가 자신의 기부사례를 발표하고, 폭넓은 계층의 기부 참여를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