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대, 계란, 떡볶이 등 즐겨찾는 간식에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이 의무화된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HACCP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조리·유통 전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확인하고 중점관리요소를 지정·관리하는 사전 예방 시스템이다.
식약처는 '깨진 계란', '대장균 떡' 등 즐겨먹는 간식에 불법 제조·유통 사례가 계속되자 이를 3대 특별관리식품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순대 제조업체 중 종업원 2명 이상은 2016년까지, 2명 미만인 경우에는 2017년까지 HACCP 적용을 의무화한다.
계란 가공품도 연매출액 1억원 이상에 종업원 5명 이상인 경우 2016년까지, 나머지는 2017년까지 의무적용을 끝낸다는 계획이다.
또 떡볶이 떡은 종업원 10명 이상인 경우 2017년까지 우선적으로 HACCP 인증을 받아 생산량의 90%가량을 HACCP 인증 업체가 생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