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시신이 계속해 늘어나고 있다.

납골당에 안치된 무연고 시신 가운데 72%는 정부의 경로혜택 기준 연령인 65세 이전에 사망한 유골들이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시 비용 등 공공기관의 예산이 투입돼 처리된 무연고 시신은 총 1천324구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0년 223구에서 조금씩 늘어 지난해에는 299명까지 증가했다.

성별(작년 기준)로는 남성이 269명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무연고 시신은 대부분 노숙인 출신이다.

연령별로는 65세 미만이 216명, 65세 이상이 76명, 불상이 7명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무임승차 등 정부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65세 이전에 약 72%가 사망한 것이다.

무연고 시신은 가족 해체 풍토 속에 경제적 지위까지 잃은 장노년층 남성 가장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버림받다가 죽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울시는 경찰로부터 무연고 시신을 통보받으면 시 누리집에 공고한다. 가족이나 친척이 나타나지 않으면 시립승화원에서 화장하고서 납골당에 10년간 보관한다. 그 이후에도 연고자가 없으면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을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작년에만 299구의 무연고 시신을 처리하는 데 약 1억 6천만원이 들었다"며 "무연고 시신이 늘면서 예산도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앙대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는 무연고 사망을 줄이려면 결국 공동체의 회복만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가족 해체를 돌이킬 수 없다면 미시적으로는 마을 내 이웃관계를 재생·복원하고 거시적으로는 사회적 연계망과 복지 생태계를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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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