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기독일보 임정미 기자] 미국 교육부 민권담당국(U.S. Department of Education's Office for Civil Rights)이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이 시카고 지역의 고등학교를 상대로제기한 차별 관련 진정서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ACLU는 진정서를 통해 시카고 지역 고등학교에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의 화장실, 샤워실, 그리고 탈의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권담당국의 판단에 따라, 앞으로 시카고 지역의 고등학교는 남학생의 여학생 화장실 사용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상실할 수도 있다.

한 트랜스젠더 고등학생(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이 여학생의 라커룸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당한 후 차별이라면서 해당 교육구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ACLU는 이 학생을 대신해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이 트랜스젠더 학생은 체육 시간이나 스포츠 활동을 위해 라커룸이 필요한데 여학생의 라커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구의 규정에 따라 불법적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권담당국은 여러 차례 검토 후에 최종 결론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팰러타인-샴버그 교육구(Palatine-Schaumburg High School District)의 다니엘 케이츠(Daniel Cates) 교육감은 교육구 뉴스레터를 통해 "민권담당국에 의해 세금감면 혜택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교육구에서는 라커룸 내에 별도의 개인 탈의실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의해 왔다. 이 탈의실을 개인적인 이유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옷을 갈아입기를 불편해 하는 학생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권담당국 측에서는 이러한 방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과 토마스무어소사이어티(Thomas More Society)는 교육구에 보낸 서한을 통해 학생들이 다른 성별의 화장실이나 라커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학생들의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부모의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은 물론 종교적인 학생들의 자유 운동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학습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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