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충암중·고교의 급식회계 부정 의혹 사건을 계기로 학교 급식 전반에 걸친 비리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12일 올해 말까지 학교 급식 과정에서 ▲ 각종 급식계약과 관련한 교직원과 납품업자간 유착, 이권개입, 특혜제공 ▲ 식자재 납품 부풀리기·과다청구, 회계서류 조작을 통한 급식비 편취 ▲ 원산지 허위표시, 저질·비위생적 급식 제공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은 급식비를 빼돌리거나 횡령한 학교법인 및 교직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급식과 관련한 만성적 부패가 불량식품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불량식품 사범도 동시에 척결하기로 했다.
불량식품을 적발하면 해당 식품의 유통을 즉시 중지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단속 사실을 알린다.
경찰청은 아울러 현행 최고 500만원인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을 최고 5천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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