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이 올라가고 지급기간도 늘어나지만, 지급요건은 더 엄격해진다.

6일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리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496만 3천원에서 내년에는 643만원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루 4만 3천원에서 5만원으로 높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다.

65세 이상 노년층의 실업급여 적용도 확대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된다. 같은 사업·장소에서 계속 근무한 65세 이상 근로자는 소속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재고용'으로 간주돼 실업급여를 적용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업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년층 경비·청소 근로자 중 연 1만 3천명 이상이 실업급여를 추가로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업급여를 타내기 위한 잦은 이직이나 반복 수급 등을 막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엄격해진다.

기존에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한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실업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