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경제혁신비상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가 '지식인 1,000인의 노동개혁 성명서'를 준비하면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국민회의 측은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는 낮은 성장률과 높은 청년실업률 등 위기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 경제와 깊이 연동되어 있는 중국경제가 급격히 후퇴조짐을 보임으로써 동아시아 위기의 재발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극도의 양극화로 인해 공정한 노동배분의 기능도 상실하고 있고 우리경제 전체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노사정 대타협이 환영할 일이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도 앞길이 험난해서 노동개혁에 관한 국민의 강력한 촉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서명운동 취지를 밝혔다.

다음은 준비하고 있는 성명서 내용이다.

[성명서] 노동개혁은 심각한 청년실업을 완화하고 추락하는 성장잠재력을 복원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초미의 과제이다. ‘9.13 노사정 합의’는 상생의 자세로 노동개혁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훨씬 더 중요하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노사정 합의정신을 존중하되 구체성 없는 합의내용에 집착하다 실기하지 말고, 제대로 된 노동개혁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① 정부와 국회는 노사정 합의 정신을 존중하되, 노동계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거나 타협 하지 말라.

② 정부와 국회는 노동계의 시간 끌기 전략에 말려들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 기간 안에 관련법을 개정하라.

③ 세계표준과 동떨어진 비정상적인 노동제도와 노사관행을 정상화하고 고용형태를 다양화하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하라.

④ 정년 연장에 대응하여 임금피크제를 활성화하고 호봉제 등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를 성과급 중심으로 개편하라

⑤ 파견과 기간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저성과자 일반해고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고용과 해고의 유연성을 확보하라.

⑥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해 적응/준비기간을 부여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라.

⑦ 사무직의 재량근로제를 확대하고, 선진국에서 적용하는 화이트칼라 근로시간 적용 면제제도를 도입하라.

⑧ 파업은 사업장 밖에서만(walk out) 허용하고, 파업에 대응하는 대체근로를 허용하라.

⑨ 청년은 나라의 미래다. 정부와 기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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