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롯데민자역사 지분을 각각 8.75%씩 보유한 신동빈, 신동주 형제가 롯데민자역사주식회사의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편법증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변재일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청주시)은 1989년부터 1994년까지 신동빈, 신동주 두 형제가 롯데민자역사주식회사의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롯데제과를 통한 지분 매입, 증자, 개인투자자의 지분 매입 절차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의 자금이 편법으로 증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동빈, 신동주 형제의 롯데민자역사 지분 보유는 1989년으로 거슬러 올러간다.
당시 두 형제는 롯데제과(주)가 보유한 지분을 각각 3.9%를 확보하면서 롯데민자역사 지분을 확보를 추진했다.
또한 같은 해 증자를 통해 지분을 각각 6.7%로 확대했다.
1994년에는 허모씨(재일교포)가 보유하고 있던 민자역사 지분 4%를 각각 2%씩 신동빈, 신동주 형제에게 양도하면서 두 형제는 최종적으로 8.75%의 지분을 확보하게 되었다.
롯데는 증자를 통해 민자역사의 지분을 강화해 나갔다.
1989년 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철도공사의 지분은 당초30%→25%로, 철도유통의 지분은 7.3%→6.7%로 감소하면서, 최초 민자역사 지분 30%를 보유해 단일 최대주주였던 철도공사는 최대주주의 자리에서 내려왔다.
또한 증자이후 롯데계열이 보유한 민자역사 지분은 총 68.3%로 당초(62.7%)보다 5.6%의 지분을 더 확보하게 되었다.
변재일의원은 “코레일이 증자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롯데의 지분 확대와 이로 인한 재벌2세의 지분강화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또 변의원은 “제일교포인 허모씨의 지분이 최종적으로 신동빈, 신동주 형제에게 양도양수된 경위를 보았을 때, 허모씨의 지분은 사실상 신격호 회장의 자금을 통해 구입되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두형제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편법증여를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1991년부터 영업을 시작해 1992년부터 당기순이익을 낸 영등포 민자역사의 배당이 두형제가 지분확보를 최종 완성한 1995년부터 시작된 점을 미루어볼 때, 두형제의 지분확보와 배당간에 상당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신동빈, 신동주형제는 1995년부터 2015년 까지 약 20여년 동안 836억원의 배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