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7145원으로 확정했다.

서울시는 2016년 생활임금 시급을 이같이 정하고, 24일자로 고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자가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정책 대안이다.

서울시의 내년 생활임금 시급은 지난달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6030원)보다 18.5%(1115원) 높은 금액이다.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149만3305원이다. 이는 근로자의 기본급, 교통비, 식대 등을 제외한 각종 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채용 근로자다. 서울시가 추정한 적용인원은 약 1260명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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