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는 4대 중증질환이 의심돼 초음파검사를 받는 경우 1회에 한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다음달 부터는 4대 중증질환이 의심돼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나치게 초음파 검사가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진단과정 1회당 1번에 한해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복부초음파를 기준으로 현재 21만원인 초음파 검사 환자 부담금이 1만4천~4만4천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아울러 그동안 만 18세 미만 환자의 소아 뇌종양과 두경부암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했던 '양성자 치료'는 소아암 전체와 성인의 뇌종양, 식도암, 췌장암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양성자 치료는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낮추면서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의료 기술이지만, 1천만~3천만원의 고비용이 들어 급여 확대 요구가 많았다.
이에 따라 1천800만~3천100만원의 환자부담금이 100만~150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그동안 식도암과 간담도암 등에서 사용되는 금속스텐트는 2개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개수 제한이 없어진다.
이와 함께 갑상선 결절이 발견돼 갑상선암을 진단할 때 쓰이는 '액상 흡인 세포병리검사'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급여기준 확대로 소요되는 추가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1천34억~1천852억원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