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업체는 앞으로 주요 위생 안전 조항을 단 한 번 어겨도 인증을 취소당한다. 커피와 장류도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HACCP 업체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HACCP 업체가 지하수 살균·소독 등 주요 위생안전 조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정기평가에서 60점 미만의 점수를 받으면 즉시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다.
커피(볶은커피·인스턴트커피 제외)와 장류(한식메주·재래한식간장·한식된장·청국장 제외)도 열량과 탄수화물(당류), 단백질, 나트륨 등의 함량을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