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최근 2015 세법개정안에 종교인 과세 관련 내용이 담기자, 이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던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양병희 목사, 이하 한교연)이 다시금 성명을 발표하고, 종교인 과세 법제화 반대를 분명히 했다. 더불어 "종교인도 납세 의무에 자진해 동참할 것"이라 밝히고, "정부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성직자들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명서] 종교인 과세 법제화에 반대한다
기획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교인과세와 관련해 본 한국교회연합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종교인 과세 법제화에 반대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세법 개정안에 ‘종교소득’을 신설한 것은 일면 종교인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반영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종교인 과세가 법제화 될 경우 아무리 명목을 달리하여도 종교 활동을 근로 행위와 동일시 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종교 활동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서 강제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동의할 수 없다.
둘째, 종교인도 국민에 한사람으로 납세의 의무에 자진해 동참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법제화에 따른 강제징수가 아닌 자진납세를 끊임없이 요청해 왔다. 따라서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다면 국세청 납세 기준에 따라 종교인 스스로 자진 납세할 것을 밝힌다.
셋째, 정부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성직자들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라.
한국교회 성직자 중 80%가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할 정도로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정책 못지않게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도 수립해 반드시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등없이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