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기독일보] 한 미국 연방 지방 법원이 미시시피주의 한 교육청이 모임에서 목회자에게 기도를 허용하고 성경 보급 단체의 성경 배포도 허용했다는 이유로 7,5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교육기관의 기독교 개종 행위를 금지했던 지난 2013년의 법원 판결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20일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칼튼 리브스(Carlton Reeves) 판사는 랜킨 카운티 교육청(Rankin County School District)에 학교 행사에서 기도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명령했으며, 학교에서 성경을 배포하는 것도 금지시켰다.
리브스 판사는 이와 함께 무신론 단체인 미국인본주의협회(American Humanist Association) 변호사를 위촉해 교육청을 고소한 노스웨스트 랜킨 고등학교(Northwest Rankin High School)의 한 학생에 대해서도 2,500달러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 학생은 지난 2014년 5월 브랜든고등학교(Brandon High School)에서 열린 한 모임에 참석했다가 지역 감리교 목회자인 랍 길(Rob Gill) 목사가 기도하자 고소했었다.
리브스 판사는 이 교육청이 성경 출판과 보급에 힘쓰고 있는 국제기드온협회가 2014년 10월 노스웨트스 랜킨 초등학교(Northwest Rankin Elementary School)의 5학년들에게 성경을 나누어주는 것을 허용한 것에 대해서도 학생에게 5,000달러를 추가로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아울러 교육청이 이번 소송 비용도 모두 지급하도록 했다.
리브스 판사는 또 해당 교육청에서 앞으로 추가적인 위반이 발생할 경우 1만 달러의 벌금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브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육청이 학생들에게 기독교를 세뇌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 교육청은 지난 2013년에도 노스웨스트 랜킨 고등학교의 학생에 의해 첫 번째로 고소를 당했었다.
이 학생은 당시 교육청과 학교의 교장 찰스 프레이저(Charles Frazier)에 대해 자신이 기독교를 홍보하는 일련의 모임에 참석하도록 강요했다면서 고소했었다.
그러나 랜킨 카운티 교육감 린 웨더스비(Lynn Weathersby)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을 준수하기 위해 조정 과정을 거칠 것이라면서도 "학생들과 교사들은 계속해서 기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