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언론위원장 전병금 목사

지난 주 한국방송은 상식에 어긋난 두 건의 징계를 내렸다. 하나는 6.25전쟁 당시 이승만 정부의 일본망명설을 보도한 취재부서 간부들을 평사원으로 발령 낸 징계인사이고, 다른 하나는 지난 해 5월 길환영 사장 출근저지에 나섰던 언론노조 KBS본부 집행부와 조합원 9명에게 내린 중징계다. NCCK 언론위원회는 두 건의 징계가 공영방송의 정도를 벗어난 중대한 사안임을 지적하며, 한국방송에게 잘못된 징계를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한다.

국제주간과 부장, 디지털뉴스국장과 부장을 평기자로 강등시킨 징계인사의 문제점은 현지 문서에 실제 기록된 자료들에 대한 추가 취재나 검증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징계 이면에는 이인호 이사장이 임시이사회까지 소집하며 징계를 요구하는 등 압력이 있었다는 정황이다. 간부징계는 공영방송이 보수단체와 이승만 옹호론자인 이사장에게 백기투항한 것과 다름없다. 사원들이 청와대의 압력을 받아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길환영 사장을 대상으로 벌인 퇴진운동은 외압에 맞서 진실을 보도할 책임이 있는 언론인이라면 누구라도 벌였어야 할 당연한 행동이었다. 이 건으로 길사장이 이사회의 의결로 결국 물러나야 했던 사실이 그 정당성을 증명한다. 그럼에도 조합원들에게, 그것도 사건이후 1년 2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내려진 정직과 감봉이라는 중징계는 징계를 넘어선 다른 의도를 의심케 한다.

NCCK 언론위원회는 최근 공영방송 KBS가 보이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는 보도행태와 지난 주 두 건의 징계에 같은 맥락의 의미가 있음을 주목한다. 하나는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을 앞두고 공영방송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KBS 외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 하나는 그 기회를 편승해 공영방송의 길을 버리고서라도 연임에 올인하려는 KBS 내부 경영진의 움직임이다. 외부로부터 보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켜내지 못하면서 몸으로 회사를 지킨 사원을 징계하는 사장은 더 이상 공영방송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책임자인 조대현 사장은 공영방송을 더 이상 한국방송과 언론인으로서의 자신을 망가뜨리지 말고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NCCK 언론위원회는 한국방송이 국민의 공영방송으로서 제자리를 찾고, 공공성과 공영성에 바탕한 언론으로 거듭나기까지 기도하며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행동할 것이다. 한국방송은 지금부터라도 환골탈태하여 공영방송의 정도를 걸을 것을 촉구한다.

2015년 7월 2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한국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