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인터넷 상에서 수집됐던 주민등록번호가 올 연말까지 대부분 파기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온라인 사업자의 주민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 시행을 앞두고 국내 1만5천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클린인터넷환경조성사업'을 지난해 부터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2012년 8월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조치의무를 강화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사업자가 기존에 수집했던 주민번호 데이터베이스(DB)를 법 시행 2년 안에 모두 파기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방통위는 작년 9천개 웹사이트에 대한 주민번호 파기 지원을 마무리했고, 올해는 나머지 6천개 사이트에 대한 작업을 펴고 있다.

이 결과 관련 사업을 통해 일일방문자수가 10만명 이상인 대형 웹사이트에서는 주민번호 DB나 주민번호 수집 자체가 모두 사라졌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방통위는 방문자수가 5만~10만명인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민번호 수집 실태를 점검하며 파기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5만명 미만인 영세사업자 지원에 집중해 연말까지 1만5천개 사이트에 대한 주민번호 DB 삭제 및 관련 시스템 개선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영세사업자의 경우 사이트를 아예 방치하거나 비용문제를 들어 관련 조치에 나서지 않는 일이 많다"며 "올해까지는 주민번호 DB 파기를 적극 지원하지만 내년에는 이를 보유하다 적발된 사업자는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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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