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을 탈루하고 수백억원대의 채무를 부당하게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철(75) 신원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3일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하여 소명되는 범죄혐의의 내용과 성격, 수사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박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박 회장은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자숙하는 의미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원칙에 따라 심문기일을 열겠다"고 밝히고 박 회장 측에게 심문기일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박 회장이 끝내 불출석하자 제출된 수사기록과 의견서 등을 검토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박 회장에게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과 채무자회생법상 사기회생·사기파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는 정확한 액수를 파악한 뒤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박 회장은 지난 2003년 신원그룹이 워크아웃을 졸업하게 되자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신원의 주식을 가족 명의로 사들이면서 양도세와 증여세 등 30억원가량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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