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을 탈루하고 수백억원대의 채무를 부당하게 면제받은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철(75) 신원그룹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회장 측은 이날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박 회장은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자숙하는 의미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전달하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의견서를 접수했다.
박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던 김도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서면심리에 의해 제출된 수사기록과 의견서 등을 검토,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