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기독일보 김준형 기자]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 이후 남가주 한인교계가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8일 교계 지도자들은 LA 한인타운 내 한 호텔에서 비공식 간담회를 열고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주류사회 및 타민족과 연합해 공동대처 하자고 뜻을 모으는 한편, 동성애자들의 교회를 향한 소송 대책까지 다양한 부분을 논의했다.
이 자리는 미주복음방송의 사장 송정명 목사가 주선했다. 송 목사는 "동성결혼 합법화 후 교계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면서 "특히 한인교회들이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교계 원로 박희민 목사는 "청교도 가치관으로 세워진 미국이 세속화 되고 타락했다. 한인교계가 기독교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 주류사회 및 타민족과 연합해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성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는 "이 일로 인해 믿는 이들이 더욱 연합하고 깨어 기도하면 미국이 다시 한번 부흥하게 될 것"이라고 희망을 전하기도 했다. 나성영락교회 김경진 목사는 미국보다 앞서 동성결혼이 합법화 된 캐나다의 한 한인교회가 이 문제로 소송 당한 사례를 이야기 하며 적절한 법적 준비가 필요하다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태평양법률협회(PJI)의 한인 코디네이터 주성철 목사도 참석해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언했다. 그는 "교회 헌법에 결혼에 대한 기독교적 정의가 명시돼 있고 이를 근거로 동성결혼을 거부할 경우, 종교자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 "내규나 정관에 교회 시설 사용 자격에 대한 부분도 정확히 규정해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다수의 한인교단이나 한인교회들이 이 문제의 시급성을 알지 못한다"고 우려하면서 "결혼과 관련된 헌법, 정관, 내규를 정당한 절차에 의해 개정하고 이를 주 정부에 보고해 놓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교회법은 상위법인 교단법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교단법은 개정에 적어도 1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개교회가 일단 교회 시설 사용에 있어서만이라도 규정을 마련해 놓아야 그나마 안전하다. '사용을 요청하려면 본 교회 성도이어야 한다,' 혹은 '신성한 결혼의 결속을 이루고자 하는 데에 교리적으로 현저히 사유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두는 것이다. 또 정관이 변경되면 반드시 주 정부에 그 내용을 업데이트 해 두어야 향후 소송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PJI는 오는 13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나성순복음교회에서 PJI의 대표 브래드 다쿠스 변호사를 초청해 "동성결혼 합헌에 대한 교회 보호 긴급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설명회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된다.
문의) 주성철 목사, 714-640-7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