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에서 살아있는 탄저균이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로 배송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미군 측으로부터 탄저균 반입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질병관리본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탄저균 국내 반입 경위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주한미군은 미국 유타 주의 한 군 연구소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오산 공군기지 합동위협인식연구소(ITRP)에 살아 있는 탄저균 표본을 배송했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민변에 보낸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에서 "(주한미군이) 오산 미군 공군기지내 탄저균 반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신청한 바 없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하지도 않았다"고 답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어 "오산 미군 공군기지내 반입된 탄저균은 안전관리 기준에 맞게 폐기됐다"며 "폐기 관련 보고서는 없으나 주한미군 측으로부터 폐기 방법 등이 기재된 폐기확인서를 제출받았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산자원부도 통지서를 통해 "(주한미군으로부터) 탄저균 등 생물작용제 제조, 수입, 보유량 신고 등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 연구 등을 목적으로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1종 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등을 수입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하주희 변호사는 "이번 정보공개 청구 결과로 주한미군이 우리나라 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해졌다"며 "향후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2일 민변과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54개 단체로 구성된 탄저균 불법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 사령관 등 3명을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외사부(부장검사 전성원)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 인근에서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녹색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소속 회원들이 미국의 탄저균 국내(오산미군기지) 반입 사건 규탄 및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5.05.29.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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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저균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