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가 0.9%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은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만7630원에서 9만8509원으로 879원, 지역가입자는 8만5013원에서 8만5788원으로 765원 증가할 전망이다.
건강보험은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당기흑자를 냈고 흑자 폭도 매년 커져 지난해에는 4조5000억원에 이르렀다.
지난해말 기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12조8000억이다.
이때문에 가입자 단체와 경영자총연합회 등은 인상 반대를 주장해왔다.
복지부는 그러나 "향후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3대 비급여 급여화 등 총 1조6060억원 규모의 보장성 확대, 메르스 사태 관련 응급실 격리 수가 신설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누적 재원의 일부를 활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병원과 치과의 내년도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가를 논의, 병원은 1.4% 인상하고, 치과는 1.9%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앞서 의원 2.9%, 한방 2.2%, 약국 3.0%, 조산원 3.2%, 보건기관 2.5%로 수가인상률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