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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넘쳐나는 달러를 해외투자에 활용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해외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29일 오전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통해 확정 발표한다.

이번에 마련된 해외투자활성화 방안은 아이러니하게도 달러가 과도하게 넘쳐나기 때문이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때 각국과의 스와프를 통해 달러 돌려막기로 위기를 극복했던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앞서 1997년에는 달러가 부족해 국가부도 사태를 맞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는 892억2000만달러에 달한다. 2011년 186억6000만달러, 2012년 508억4000만달러, 2013년 811억5000만달러 등 매년 급속히 늘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 폭이 이처럼 늘고 있는 것은 수출 증대에도 불구하고 내수부진으로 수입이 정체에 빠져 들어오는 돈만 계속 불어나고 있어서다.

2013년 무역수지는 440억4600만달러, 2014년 471억5000만달러, 올들어 5월(1월1일~5월20일)까지는 304억5000만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이같은 경상흑자를 기준으로 '2014년 국제수지표상 외환수급' 플로어 차트 경상수지 순유입은 892억달러, 자본·금융계정 순유출은 725억달러로 167억달러의 수급불균형이 발생한다.

문제는 과도한 외환초과 공급치에 대한 환율관리다. 경상수지 흑자가 과도하게 되면 원화가 절상(切上) 압박을 받게 된다. 달러나 엔화의 가치는 내려가고 원화 가치는 상승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과 같은 금액으로 수출을 해도 대금을 달러로 수금해 우리 돈으로 환전하면 금액이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렇다고 정부가 환율을 자의적으로 방어하기도 힘들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4월 공개한 '반기 국제경제·환율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이 지난해 5월부터 외환시장 개입을 늘렸다고 경고했고, 미 상원은 최근 환율조작국의 수입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부문의 해외투자를 통해 자연스럽게 외환수요를 늘리는 방법을 택했다.

이번에 마련된 해외투자 활성화방안은 ▲해외증권투자 ▲해외직접투자 ▲공공기관 해외투자 등 3가지다.

정부는 우선 해외증권투자가 늘고 있지만 우리 경제와 비해 크게 부족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GDP대비 해외증권투자 비중은 영국 162%, 프랑스 103%, 일본 70%, 미국 55%인데 반해 한국은 13%로 최대 15배 차이가 난다.

또한 공공부문의 외화자산 보유가 집중돼 상대적으로 민간의 해외투자는 저조하다. 지난해 전체 외화증권중 민간 보유비중은 18%에 불과하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주식투자가 감소된 이후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해외펀드 비과세 조치가 시행됐던 지난 2007년 자산운용사의 외화증권투자액은 760억4000만달러까지 증가했다. 그러다 2011년 270억7000만달러로 떨어진 후 올 3월 현재 467억6000만달러에 머물고 있다.

아울러 투자지역이나 자산유형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해외증권투자가 환헤지를 수반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정부 관계자는 "환헤지된 투자는 외화를 빌려서 투자하는 것과 같아 외환수급개선 효과는 없고 외채만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외주식형펀드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과도한 환헤지 관행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를 한시적으로 도입해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과 이때 발생하는 환차손익에 대해서도 비과세, 국내 펀드와의 과세차별을 해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사의 미헤지 외화자산에 대해서도 잔존만기를 일부 인정하는 등 환헤지와 관련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해외투자 가능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의 해외 M&A도 적극 추진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GDP대비 해외직접투자 잔액은 17.9%로 선진국(47.1%)은 물론 개발도상국의 18.7%보다도 낮다. 게다가 이마저도 2011년 이후 줄고 있다.

또한 M&A형보다 그린필드형 투자가 지속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신사업 개척 등 긍정적 기능보다 국내 산업시설 공동화 등 부정적 사례가 부각될 수 있다고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M&A 투자와 관련한 외국환거래법상 사전신고 의무를 모두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500만달러 이하 해외직접투자도 사후보고로 대처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부동산 투자는 100만달러 미만을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여타 부동산 투자는 단순신고제로 개편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후 편법상속, 탈세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게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 외평기금 외화대출의 상환자금을 활용해 50억달러 한도내에서 해외 M&A 인수금융을 지원키로 했다.

국부펀드(KIC)를 통해 해외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중소 연기금들이 한국투자공사(KIC)의 국부펀드를 활용해 해외투자를 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고 국내 민간기업의 해외M&A 등에 KIC가 공동투자하는 방식도 추진할 방침이다.

중국 국부펀드(CIC)는 올 1월 자회사인 CIC Capital를 설립해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에 공동참여하는 플랫폼을 구축한 바 있다.

또한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등이 보유한 해외PF 대출증권 등을 국내보험사 등에 매각할 수 있게 해 보험사에게는 외화자산운용기회를 넓히고 정책금융기관에는 자금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해외투자활성화 방안을 통해 해외증권투자 100억달러, 해외직접투자 50억달러 등 해외투자액이 연간 150억달러 가량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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