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조항의 위헌성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아청법 2조 5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이후 2년 1개월만이다.

해당 조항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행위를 하거나 신체 노출 등을 하는 필름·비디오물·게임물·영상 등을 음란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법 조항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2013년 5월 교복 입은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전시·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PC방 업주 A씨 사건에서 이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처음으로 제청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조항에 따르면 성인 배우가 가상의 미성년자를 연기한 영화 '은교' 역시 음란물로 처벌할 수 있는데 이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나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해 8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음란 애니메이션 동영상 파일을 인터넷에 업로드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B씨 사건에서 "가상의 인물이 나오는 데도 실제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음란물 구성요건 역시 모호하거나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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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