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가 사실상 강제로 징수해 논란이 됐던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오늘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대 등 8개 국·공립대 학생들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를 25일 오후 2시에 내린다.

이번 사건은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경상대, 공주대, 공주교대, 창원대 등 8개 대학교 학생 4219명이 2010년 11월 각 학교 기성회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다.

이들 학생들은 "기성회비 징수에 법적 근거가 없고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됐다"며 1인당 10만원씩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1·2심은 "고등교육법과 규칙·훈령만으로는 학생들이 기성회비를 직접 납부할 법령상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고, 국립대들이 학칙으로 기성회비 징수를 규정한 것은 학칙 제정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각 대학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었다.

기성회비는 1963년 문교부 훈령으로 도입됐지만 자율적 회비 성격과 달리 사실상 강제 징수됐고 교육시설 확충 등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등록금을 높이는 데 사용된다는 지적도 많았다. 2013년 기준으로 기성회비 수입은 1조3423억원으로 전체 국립대학 예산 총액 7조8200억원의 17.1%에 달했다.

사립대는 1999년 기성회비를 폐지했지만, 국·공립대는 학기당 평균 150만원 가량의 기성회비를 받아왔고, 이에 국·공립대 학생들은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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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성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