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A대부업체가 B은행을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B은행은 채무자들의 예금 잔액 중 1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3220원을 A대부업체에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집행법상 채무자의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예금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한 것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라며 "이에 대한 압류나 추심명령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채무자의 예금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고 결정한 것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는 '채무자의 한 달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 포함)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해당 조항은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역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150만원을 말한다. 압류하지 못한 예금이 있으면 150만원에서 그 예금 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채무자 역시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으로, 국세징수법이나 국민연금법 등도 민사집행법과 마찬가지로 압류금지 한도를 15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5년 1월 급여 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를 금지하고 부당한 가압류나 가처분 취소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민사집행법을 개정한 바 있다. 종전에는 급여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압류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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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생계 #통장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