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표적인 서민생활침해범죄인 보이스피싱을 엄단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게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등 구형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안상돈 검사장)는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게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강화된 구형기준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 대해 사기죄 법정최고형인 징역 10년 이상을 구형하고, 피해금액에 따라 징역 15년까지 가중 구형할 방침이다. 죄질이 무거운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사안에 따라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도 적극 적용키로 했다.
통장모집·알선책이나 현금인출·전달책, 환전·송금책, 상담책 등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경우에도 징역 5년 이상을 구형하기로 했다. 중간관리급 조직원에 대해서는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할 방침이다. 이들 역시 피해금액과 범행 가담 정도·범의 등에 따라 최고 징역 15년까지 구형한다는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계좌나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도 사기죄 공범으로 적극 수사하기로 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검찰은 강화된 구형기준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양형기준상 특별·일반가중인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또 피해자와 피해 사례 등을 조사해 그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구형 의견서를 통해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금감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고 최근에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지원금이나 안심전환대출을 빙자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강화된 구형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해 선고 결과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2012년 2만2351건에서 지난해 3만5859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피해 규모는 1154억원에서 2165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